【앵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살처분 집행은 중단됐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대영 기자가취재했습니다.
【기자】
'살처분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친환경 산란계 농장인 경기도 화성 산안마을 주민들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지 40여 일.
행정심판을 통해 살처분 집행은 중단됐지만 살처분 명령 취소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농장이 통제되면서 현재까지 쌓인 달걀은 90여 만 개.
간이검사에서 매일 '음성'이 나오는 만큼, 방역조치라도 완화해달라고 말합니다.
[김한결 / 산안마을 농장 주민 : 계란 반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룟값 대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
경기도는 살처분 명령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 : 정말 피치 못할 사정들에 대해서 제외를 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로의 견해 차이도 있고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을 무조건 따르기보단 지자체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도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진 / 전 국립축산과학원장 : 반경 3km를 정해놓고 살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재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살처분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아서….]
동물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