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해 내려진 산란계 처분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도 화성시의 산안마을 농장이 결국 처분 집행에 따르고 달걀 130만 개를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 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처분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장 측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어 산안농장 측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처분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농림부는 AI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일시 완화했으나 산안농장에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처분 강제 규정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버텨왔다”며 “하지만 두 달간 이미 서류상으론 처분된 닭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팔 수도 없는 계란 130만 개를 쌓아놓는 정신적 고통 등을 더는 감내할 힘이 없어 처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준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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