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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태국산<수입> 계란…업계 “역차별” 반발
에그로2021.03.04조회: 474
판당 5천원선 이하 업체 수입…100만개 통관 진행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배편 감안 유통기일 60일로 대폭 늘려 허가

양계협 “소비자 안전 뒷전…시장 교란 우려” 성명

 

태국산 계란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계란업계서는 반발이 거세다.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차별까지 감행하며 정부가 계란수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태국산 계란이 곧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지난 2월 18일 약 100만개가 국내에 도착, 현재 통관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 업체는 지난 ’16~’17년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이 부족,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정부 보조를 받아 태국산 계란 수입을 진행했었던 업체로 계란 1판(30구) 당 5천원선 이하로 수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계란이 배편으로 수입이 되며 상대적으로 유통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국내 유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해당 업체가 정부에 요청해 기존 계란의 유통기한인 45일 보다 보름 늘어난 60일로 허가를 받은 것.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내 계란 업계서는 정부가 수입 계란에 대해 통 큰 안전성 완화까지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이와 관련해 즉각 성명을 내고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로 권장되고 있다. 또한 국내산 계란에 대해서는 산란일자 표기, 세척계란 10℃ 이하 유통,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요구하면서 수입계란의 안전성 관리는 통 크게 완화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계란을 포함한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생산기반, 안전성 및 위생 관련 내용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대로 엄격한 품질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의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병원성 AI 창궐로 발생농장 기준 3km 이내의 가금류를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결과에 따른 계란 수급 불균형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이 계란 수입 지원이라면 적어도 국내산 계란과 동일한 안전성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태국산 계란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태국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창궐하고 있으나 유독 태국만 발생하지 않는 이유, 국내 계란 생산 안전성 관련 법적인 기준(잔류물질 등)과 태국의 법적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 세척 계란의 경우 10℃ 이하에서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계란 유통업계 관계자도 “물론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과정이야 어찌되던 계란이 많이 유통되는 것이 좋다지만, 당장 계란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입 계란에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처사”라며 “추후 계란부족 상황이 해소돼 계란 재고가 늘어날 경우 이번일을 예로 들며 유통기한을 늘려달라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계란 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악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유통시킬 계란이 모자라 자비를 들여 수입해 판매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일시적이라도 특혜를 부여해 기존 시장의 룰이 깨져버린 것에 대해 농가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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