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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팜리포트] 2017년 이후 최악의 AI되나③...논란 많은 ‘AI 살처분 기준’…재입식‧보상금 등 현실적 지원 필요
에그로2021-02-19 00:00조회: 513
예방적 살처분 3km→1km로 2주간 시행
닭‧오리 등 씨말린다 농가 불만 증폭
환농연 ”무차별 살처분, 과잉 방역정책 실패 인정해야“

"무조건 살처분 아닌 예방정책 근본적 개선 이뤄져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오리 등 가금농가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야생조류에서 184건 발생해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59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금농가에서는 342건에서 95건으로 감소했다. 감소 이유는 기존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500m에서 3km로 넓힌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살처분, 가금농가 희생 강요
하지만 이를 두고 가금농가들 사이에선 무리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제한으로 오히려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들이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살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산란계가 1339만4000마리66호)로 가장 많고 이어 육계 632만9000마리(93호), 육용오리 173만5000마리(89호), 종계 122만4000마리(37호) 등 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가금농가의 피해는 물론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AI 확산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만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생농장 3km…농가‧산업 어려움 직면
예방적 살처분 3km에 대한 문제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AI가 첫 발생된 2003년 SOP를 만들면서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시키는 정책을 진행하다가 가금농가와 산업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500m와 3km를 변행하면서 운영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반경 500m 이내까지만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로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AI SOP가 개정되면서 500m 이내의 관리 지역뿐만 아니라 3km 이내의 보호지역까지도 살처분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대한양계협회는 가금농가들이 가금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잘못된 살처분 정책으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살처분 정책을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양계협회는 “이번 AI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하고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은 대한민국의 닭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AI 증상이 없는 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구실로 폭넓은 지역으로 살처분 한다면 우리나라에 방역정책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AI 발생‧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살처분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의 한 양계농가 대표는 “살처분 정책이 AI 방역에 있어 크게 작용한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3km 기준은 가금농가에 매우 가혹한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또 이 대표는 “예방적 살처분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은 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주어지는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이 현실적으로 해당 농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의 AI 방역 정책은 어느 한쪽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지 방역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합리한 보상금 산정방식 개선돼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다.
AI로 살처분을 당한 농가들은 방역대 해제, 입식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재입식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빈번해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에 재입식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살처분 보상비는 농식품부에서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각 계종별 산출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AI 발생 기간에 관련 닭과 계란에 대해서는 질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보상금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계협회 측은 “기존의 산정방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발생 전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발생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시세보다 적게 보상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보상금 산정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란과 육계는 공식기관에서 발표하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살처분 대상 1km 축소
무리한 살처분 정책에 대한 농업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을 발표하고, 그간 문제 시 됐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의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며, 발생 양상도 변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성난 가금농가들의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환농연, 제대로된 방역정책 마련 필요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정부 발표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과 더불어 사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과 관련해 환농연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시한 2016~17년과 2020~21년 AI 발생 현황 비교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생조류 발생 건수가 대폭 늘었음에도 가금농장 발생은 대폭 축소됐다는 현황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가금류의 살처분 현황 직접 비교는 제외하고 마치 발생 농가 수 만을 언급해 성공적 방역이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생 농가나 가금류 숫자에 비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미리 다 죽여 놓고 발생 숫자로만 적다고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살처분으로 인한 가금농가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AI 방역 성과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환농연 측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 무차별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장만을 고집해 가금농가의 피해를 키웠다”면서 “수많은 가금류들이 생매장 당하고 농장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 이를 보상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무책임한 방역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업신문(http://www.newsfar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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