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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란연구회 연구용역 공고
입찰공고2010.11.04조회: 679
[첨부파일] : 2010년계란연구회연구용역사업추진공고문.hwp




산란계자조금 공고 제2010-4호



2010년 계란연구회 연구용역 공고


1. 연구용역 과제명 : 계란유통물류 규격화 방안 제안

2. 연구용역 목적

○ 계란유통에 있어 물류시스템의 규격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키 위함.

3. 연구 내용

○ 선진국과 국내의 계란물류시스템 및 집기 비교

- 선진국과 국내 물류시스템 및 집기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 국내 계란물류시스템의 개선 방안 로드맵 제시

- 국내 계란물류시스템을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방법을 제시하고

연차별 개선 방안을 행정기관, 생산자, 유통인, 판매자 역할을 제시

○ 계란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시

- 계란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투입비용과 개선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산술적으로 제시

4. 연구용역 기간

○ 계약일 ~ 2010년 12월 30일(화)까지

5. 예 산 : 26,000천원(부가세 포함)이내

6. 서류제출 기간

○ 공고일 ~ 2010. 11. 11 (목) 17:00

7. 서류제출 방법 : 우리위원회 사무국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유효)

○ 제출처 :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 02) 523-993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8 서광빌딩 5층

8.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요건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전문대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라. 국⋅공립 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연구원 등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바. 민법 32조에 의해 주무관청(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제안 분야 관련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9.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 선정절차 : 제안서 접수 →심사 →업체선정→계약

- 계란연구회 심사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는 50매 이하로 제한

※ 서류제출은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제출 판명 시 계약 무효처리

나. 심사일정 : 11. 19(금)

다. 계약일정 : 11월 22일(월) ~25일(목)

-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계약 시점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 본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제출 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별지1호 서식)

나. 회사소개서 1부(별지2호 서식)


2010. 11. 4.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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