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5만톤 수입
(한국농업신문=이은혜 기자)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달걀제품의 수입 관세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조치에 산란계 등 가금농가들이 연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을 의결을 거쳐 확정지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이다. 총 5만톤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신선란 필요한 물량은 설 전에 수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방역정책 실패를 소비자와 농가에 전가하는 ‘정신 나간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양계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차별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이 이 나라 가금류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정부가 농가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에 실패하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부 차원의 계란 수입을 강행했고, 외국산 계란을 모셔오기 위해 상식 이하 만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결과는 수입된 계란이 국내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급기야 폐기처분되는 등 계란 수입으로 인한 업계 혼선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계란 수입을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조속히 생산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19일 기준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는 1883만수이며,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