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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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소식지 31호
자조금소식지2015-10-22 17:36조회: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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