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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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3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안내
공지사항2013.11.19조회: 587
 

. 일 시 : 20131129() 14:00

. 장 소 : 더 포럼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한밭대로 404

. 회의내용

보고사항

- 전차 대의원회 의사록

- 현재까지 추진현황

부의안건

- 1호 의안 : 2014년 사업계획서()

- 2호 의안 : 사업 외 비용처리()

- 3호 의안 : 거출금액 변경()

- 4호 의안 : 계란자조금 규정개정()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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