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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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서면결의 결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2015.07.07조회: 792

▣ 서면결의 개요

. 회의명 : 2015년 제3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 시 행 : 2015610() ~ 624()

. 참여자 : 대의원 65명 중 47

성 원 : 대의원 65명 중 47(2/3 이상) 참여로 성원

의사록접수 : 2015년 제2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의사록 : 원안접수 서면결의 결과

. 보고사항

현재까지 추진현황 : 원안접수

계란자조금 임원 선출현황 : 원안접수

. 부의안건

1: 산란성계 거출금액 변경() : 280원 의결

- 거출금액 변경 찬성자 47명중 21100, 2680

- 시행시기 : 2015121

. 기타사항

- 허준무 : 성계가격 형성이 불공정하다는 의견

- 이태종 : 동물복지 및 유정란 홍보시 케이지계란 비방 대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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