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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관련 안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2018.03.19조회: 97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대상농가 등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 모든축산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축분뇨법상 1단계, 2단계, 3단계 농가구분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축사의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현장에서 본인의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입지제한구역에 입지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모든 농가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 규모 미만 농가의 경우에도 실제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규모가 애매한 경우는

     모두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미만 규모 : 가금 200㎡ 미만

 

  3.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 등 지자체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해당 과에서 거부하면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놓도록 해야 합니다.

 

  4.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 중인 농가도 반드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5. 축산농가들이 섣불리 본인의 축사가 적법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신청하여 적법화 여부를

     지자체로부터 확실하게 판단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는 3월 24일까지 전 농가가 빠짐없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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