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완료농가 제외)
○ 자금의 사용용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
○ 사업물량 : 농가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부서 : 시·군·구 축산부서
○ 신청기간 : 4월 10일까지
○ 지원형태 : 융자 80%(연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20%
-사업기간은 19년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