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자조금의 조성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져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란산업의 건전한 도모를 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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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안내
에그로2019.04.08조회: 729

○ 사업대상자 :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완료농가 제외)


○ 자금의 사용용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개·보수비, 퇴비사신축 등


○ 사업물량 : 농가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부서 : 시·군·구 축산부서


○ 신청기간 : 4월 10일까지


○ 지원형태 : 융자 80%(연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20%
  -사업기간은 19년9월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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